안녕하세요, 선생님! 직강생 주성현입니다. 복습하다가
조일통상장정 최혜국 대우 적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수호 조규 속약 체결 이후로 한행이정이 50리, 100리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조일통상장정(83)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적용이 된다면, 이때부터
일본인은 내지통상이 가능한 것인가요?(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82) 내지 통상 조항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첫댓글 조영 수호통상 조약이 발효되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조청은 속방국과의 관계)
첫댓글 조영 수호통상 조약이 발효되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조청은 속방국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