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사회보장수급권은 기출문제집에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공부했는데
전모에서는 헌법적 권리도 사회적 기본권도 아닌 법률적 권리라는 판례가 상반되어 질문 드립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성질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첫댓글 사회적 기본권 입니다 만 헌법만으로는 실현이 안된다는 겁니다
첫댓글 사회적 기본권 입니다 만 헌법만으로는 실현이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