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1006n13146?mid=m03
울산에서 시내버스 운전 기사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기사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아내 B 씨를 태우고 운전연습을 하도록 했다.
당시 B 씨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약 1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으나 실무운전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 받아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 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약 한 달 뒤인 6월 A 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 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첫댓글 하긴 전계도도 안짤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해되네...
승객 목숨 책임져야하는데 부당해고라니
저게 부당해고면 뭐가 정당해고인가요?
승객들이 먼저 자르라고 난리쳐서 사회적 이슈가 된 뒤 자르면 정당해고되려나
???? 부당이여????
이게 부당해고라고?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우리나라여? 와
이게 부당해고라고 주장....? 버스 폭파라도 시켜야 해고사유인줄 아시나
미친거 아니야???
저게 부당해고라니...; 이 나라 법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왜부당해고야?
비행기 조종석에 면허 없는 가족 앉힌거랑 뭐가 달라....
이게 왜 부당해고야????
이게 어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