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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할 것" 여·야 한목소리
공인회계사(CPA)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며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제도를 고치는 데 온힘을 다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폐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서울 서초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세무사회 제26차 가을전국대회'에 참석, "지난 17대 국회에서 변호사·CPA에게 자동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던 제도를 고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때 드린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가 기획재정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변호사가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법사위에는 CPA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CPA 대표께서 '회계사도 세무를 잘 아는데 세무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회계사에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이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백 의원은 이날 "(CPA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 등) 2개의 세무사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10월 CPA 합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백 의원은 "세무사 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코자 회계사 등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했지만,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지난 2001년부터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 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코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입력 : 2011-11-07 17:06:13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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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거 이미 폐지된거 아니야?
다 아는내용을......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냐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CPA는 기장,조정 못하는거냐?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할수있는데 만약 세무사자격증을 뻇기면 여러가지 꼬투리를 잡히게 될거다.. 예를들어 심판청구권이라던지 회계사가 할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범위까지 이제 모든게 꼬투리 대상이 되지.. 법은 글에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제약되어버리는거네?
근데 결과가 안나온이상 별 의미가 없지
웬 세무사수험생놈이 이거 기정확정화된것처럼 떠벌리길레 그런가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이게시판에 세무사수혐생 애들이 많더라고. 하도 거품 쒸우길레 뭔 근거로 이런가 했더니 이거더만.
그런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전에도 몇번 시도했었는데 그 때는 변호사도 같이 걸고 넘어져서 통과못했거든 이번에는 회계사만 타켓으로 해서... 회계사회는 국회에서 아무런 힘도 없음...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은 3명..거기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세무사편들어 주고있고..
통과되면 회계사개업의 길이 많이 제약되어버리겠네?
기획재정부는 예전에도 편들었을걸... 근데 법사위를 장악하고있는 변호사출신들이 변호사를 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이를 고깝게 볼지는 미지수다.. 협회의 힘과 이빨에 따라 결과가 어찌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군...
이거 소급안되는거지?올해붙은사람은 어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