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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렌트카 사고배상에 대한 부분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솔 추천 0 조회 617 24.12.02 17: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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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2 19:42

    첫댓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현금으로 현금영수증도 안된다는건 좀 이상한데요
    차라리 공업사 직납하면 안되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 수리 관련해서는 증빙을 다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면책금 조차도 부가세는 공업사 부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고요


    또 하나 의문인점.

    사고 신고를 늦게 했다고 면책금 처리가 안된다? 혹시 관련 규정 있나 한번 보셔요

    장기렌트의 경우 찌그러진곳 있으면 모아놨다가 싹다 면책금 처리해서 반납합니다

    그때그때 수리하는거보다 이게 이득이기도 하고 접수도 다 되거든요

    부위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다 면책금으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쏘카 자기들은 지들이 뭐라고 그걸 안해주는지..

  • 24.12.02 19:55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겠네요

    돈 거래가 있는데 그 어떤 형태로도 증빙을 못해주는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작성자 24.12.02 21:46

    네 저도 이게 견적 53이 나올 파손인가 싶어서 제가 직접 고치겠다고 했는데 이미 수리완료되서 그럴수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면책금이 적용안되는것은 제가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회피 기망(?) 행위에 대해선 면책금 적용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쏘카 정책으로 봤습니다.

  • 작성자 24.12.02 21:45

    @불타는 똥꾸 수리여부 부분은 아마 안 고쳤을것 같고 돈 만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당황해하는 기색도 있긴 있었거든요

  • 24.12.02 21:47

    @여솔
    자 그럼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 하셔야겠네요
    공업사 측에서는 의무보관이라서요
    이건 내역 받으셔야 합니다

    잘 풀리시길요!

  • 작성자 24.12.02 22:03

    @불타는 똥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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