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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정당' 결정 2시간여만에 구속영장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14일쯤 영장심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씨(41)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1년여만에 사표를 냈다.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고씨가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고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쯤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고씨를 체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고씨가 1시간30분 정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강제로 고씨의 자택 현관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다.
고씨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또 "적부심사 당일 고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해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못하도록 했다"며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고씨 측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결정 2시간여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14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댓글 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렇게 빨리도 되는군요
와.... 어제랑은 완전 다르네요?
참 ㅎㅎ...
ㄱ그저 웃길 뿐 ㅋㅋㅋㅋ
너무 의도가 눈에 보인다 진짜ㅡㅡ 부끄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