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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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을 계속 봐야할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정당해산 하겠다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후보시절에도 자신은 정치적 중도다 중립이다
이재명이나 윤석열 똑같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특히 더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저런 인간을 우리나라 국민이 뽑았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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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헌법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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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22: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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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해체 하겠다는 말이죠.
법 대로면 지난 주 눈 많이 내려 난리났을 때 계엄이 더 헌법에 적확하겠네요.
누가 손 없는 날 잡아 준 거 같은데, 손 잡아 주는 사람 다 떨어지는 날을 잘못 말해준 듯 하네요. 계엄은 무슨 ;;;
나치네요. 법의 절차만 지키면 합법이라는 생각이 저 쓰레기와 검찰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