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의 봉군 제 및 君과 公의 차이 <1>.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조선시대의 봉군 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군이란 '군' 칭호를 하사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嫡子를 大君으로 임금의 庶子, 왕비의 아버지, 2품 이상 종친·공신 및 공신의 상속자 등을 군으로 봉하던 일입니다. 봉군 외에 고대 주나라의 公·侯·伯·子·男의 爵을 봉해주는 封爵도(크게는) 封君에 포함됩니다. 封建制度는 전국시대를 끝으로 사라지지만, 封君制度는 일종의 작위로서 그 후시대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처음 宗親·駙馬·外戚·功臣에게 모두 봉군하였습니다.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의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습니다. 1401년(태종1) 정월에는 다시 이를 폐지하고 친 왕자는 부원대군, 제 종친은 군·정윤·원윤, 공신은 부원군·군의 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417년 2월에는 異姓諸君府를 功臣諸君府로 개칭하면서 외척봉군을 폐지하고 다만 왕비의 아버지만 부원군으로 봉작하였습니다. 1443년(세종25) 12월 봉작의 표준을 승습자(承襲者)와 비승습자(非承襲者)로 나누어, 대군·군은 친 왕자 및 친 형제의 장승습자(將承襲者)에게 제수하고, 경(卿)·윤(尹)은 비승습자에게 제수하여 이중체제의 봉작법을 만들었습니다. 1444년 7월 부마봉군이 폐지되어, 조선시대의 봉군은 종친과 왕비의 아버지, 공신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봉군은 봉건제도에서 유래한 제도이므로 보통 지명을 이름으로 붙입니다. 수원을 영지로 하사한다면 수원군이고, 춘천을 하사한다면 춘천군이 되겠지요. 물론 봉건제도는 예전에 사라졌으므로 실제로 그 곳을 영지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왕의 적자는 대군(품계는 없음), 서자는 군(품계는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종1품군(從一品君)은 대군승습적장자(大君承襲嫡長子), 정2품군은 세자중자(世子衆子)·대군승습적장손(大君承襲嫡長孫)· 왕자군승습적장자(王子君承襲嫡長子), 종2품군은 세자중손(世子衆孫)·대군중자승습적장증손(大君衆子承襲嫡長曾孫)·왕자군승습적장손(王子君承襲嫡長孫)을 초수하여 봉작으로 정하는 한편, 경·윤은 혁파하였습니다. 공신의 경우 1품 공신을 부원군, 2품 공신을 군으로 봉하였습니다. 이들 봉군자에게는 읍호(邑號)라 하여 군 앞에 출신관계의 지명을 붙여 호칭하였습니다. 봉군제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봉군할 때 붙이는 지명은 보통은 본관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의 지명을 땁니다. 조준은 평양 조 씨였으므로 평양 군이고, 정도전은 봉화 정씨이므로 봉화 백입니다. 한명회는 청주 한 씨이므로 상당군 이고, 서거정은 달성(대구) 서 씨이므로 달성군입니다. 그리고 공신 호는 세습되므로 이 작위도 장자에게 세습됩니다.
<2>. 질문하신 君과 公의 차이는 사후에 시호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입니다. 시호란, 한 인물이 사후에 임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인물이 당시의 임금을 비롯한 조정으로 부터 대우를 받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양평군 허준의 경우, 1606년에 선조에 의해 양평군에 봉군되어 집니다. 중인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정1품에 해당됩니다. 사후에 별도의 시호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생전에 받았던 봉군작인 양평군으로 불리는 것 입니다. 문충공 유성룡의 경우는 1590년에 풍원부원군에 봉군되나,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를 호종하며 평양에 이르렀을 때, 재상으로써의 자격론으로 탄핵을 받아 면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원부원군의 봉군도 자동 해제됩니다. 그 후에 바로 관직에 제수되지만 전란 중으로 봉군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1604년에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고, 풍원부원군에 다시 봉군이 됩니다. 그는 사후에 문충공 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사후에 시호를 받게 된다면, 시호를 부르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생전에는 주위의 지인 또는 자신이 만든 호(號), 관례 때에 받은 자(字) 등을 사용하였고, 사후에는 시호로 호칭하였습니다. 시호가 없다면 생전에 최후에 받은 봉군이나 생전의 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출처] 조선시대 종친·공신 등의 봉군 제 및 君과 公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