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장면:지시와 지도의 차이>
240621_법사위 전체회의_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1)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지휘·지시가 아니라 지도 운운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에서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아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 이탈주민이 해병 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철책 밑을 통과해 한강 하구로 헤엄쳐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병대 사단장은 기꺼이 보직 해임했습니다. 2사단장입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처해있는 지금 이 사건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쭉 점검을 하면서 오늘 임성근 증인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도’라는 말로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하 임): 위원장님, 해병 2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하고 완전히 틀린 사례입니다.
정: 임성근 증인.
임: 네.
정: 경고합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명령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