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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 |
취득원가 |
취득일 |
1년말 공정가치 |
2년말 공정가치 |
투자채권 |
장기보유 |
97,000 |
1년 1월 1일 |
96,000 |
98,000 |
위 채권의 액면가액은 100,000이고,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10%, 액면이자율은 9%일 경우
2년 12월 31일 회계처리는??(유효이자율법)
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면
1년말에..
현금 9,000 / 이자수익 9,700
매도가능증권 7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700 / 매도가능증권 1,700
2년말에...
현금 9,000 / 이자수익 9,770
매도가능증권 770 /
이렇게 되고..
2년말 상각후 장부가액은 98,470이고 공정가치는 98,000이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470으로 계상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은..
매도가능증권 1,23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30
이라고 나오던데..
마지막 분개를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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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이것 때문에 오늘 머리 좀 아팠습니다. ;; 잘 생각해보시면 이해 될거에요;; 1기말에 97700에 평가손실 1700이 있어서 1기말 장부가액은 97700(-1700) = 96000 이죠. 그렇다면 2기말 상각후 원가는 98470인가요? 아닙니다. 98470(-1700) = 96770입니다. 따라서 98000-96770 = 1230 평가손실이 상계되어 없어지는거죠.;; 설명하는데도 머리가 아프네여..열공!합시다. ^^파이팅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계산을 하셔야 안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