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제공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윤관석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3선 중진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