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12.19(일) 제7회 전주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상사정으로 비행 경기를 못하고 다른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시상금을 중지하라는 민원이 전주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전주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시상금 지급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우리 AEC크럽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개요>
1. 일시 : 2010.12.27(월) 19:00
2. 장소 : 중화산동 남원골추어탕
3. 참석 : 8명(전주시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크럽 회장)
4. 안건 : 제7회 전주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시상금 지급건
<회의 결과>
위 건에 대하여 2010.12.27.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그동안 관례적으로 행한 경기방식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로써
대회목적에 의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을때는 업부추진비 외에는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1. 대회 행사비 중에서 시상금 전액은 반납한다.
2.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서 참가하여 시상금을 받게된 선수나 크럽에 대해서는
전주시 이미지 제고와 2011년도 대회의 차질없는 개최 등을 위하여
전주시패러글라이딩연합회 차원에서 최소의 예의(?)를 표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장님의 명에 의하여 제가 참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