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촉진 3구역 조합장 최금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조합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지난해 8월부터 이주비를 지급하고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이래 현재 조합원 이주대상자 약 91%의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인 저를 비롯해 하루빨리 이주 철거를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은 대다수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주 개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이룬 우리 조합의 업무성과는 대한민국 재개발 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시공사가 허그의 표준사업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아 이주비 지급업무를 중단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는 기지를 발휘하여 해당 조합원이 직접 보증료와 이자를 대납하게 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무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인근 구역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현재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은 약 160세대이지만 세입자(영업권자 등 포함)를 포함하면 약 450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이주 세대 중 소유자 및 주거세입자는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현금청산자와 영업권자는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의 경우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받게 되면 정해진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고, 만약, 보상금을 거부하면 재결서에서 정하는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조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주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조합원님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사항들을 일일이 점검하며 후속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업무 및 이주 후 건축물 해체를 위한 인허가 및 발암물질인 석면 조사와 석면 해체를 비롯한 철거계획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반영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들이 얽혀 있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조합장인 저와 조합을 믿고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 임직원들의 1월 월차 휴무는 1월 31일(금)로 통일하였으므로 1월 31일 하루는 조합 전체가 휴무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여러분 즐거운 설날 명절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