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보험금의 청구)
상품명:골프보험
판매개시일:2023.01.01
현대해상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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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5.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제 1 항 제 4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