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서울 고법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은 11일 조국 전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교수측의 재판 형태를 지적했다. 한마디로 뉘우침이 없다고 한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1가지 혐의를 더 유죄로 본 것이다.
7개 스펙 모두 허위사실, 죄질 매우 안 좋아 정교수의 딸 조모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등 입시용 7개 스펙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4개 스펙을 제출해 최종합격한것은 입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쯤되면 조국, 정경심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양심고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대법원에 항소하고 지면 그때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검사, 판사, 대법관들이 또 다 틀렸다고 말하겠는가. 그것이 말이 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국민의 웃음거리요 또 진보진영 지지자들도 다 떠날 수 밖에 없다. 왜 틀린 일을 놓고서 부부만 우기면 되겠는가. 스펙이 다 허위 판명이 나지 않았는가. 조 전장관 이날 재판전 취재진과 만나 정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아예 국민앞에 그간 물의를 일으킨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번 판사 3명 다 경력이 10년이상 높은 유능한 판사 3명이 검토해서 부장판사 엄상필이 판결한 것인데 조국, 정경심 부부 허위를 진짜 맞다고 판결하기를 바라시는가. 이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는 편이 형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아들 비롯해 고교생이 서울대 인턴 한적 없다고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전 사무국장이 조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재판중 출석해 조 전장관의 아들 조씨를 비롯해 고교생이 인턴을 허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펙위조와 증거은닉, 공모는 조국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이 딸의 허위 스펙 2개를 직접 위조하고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조국, 정경심, 딸 가족이 다 재판중이고 부인 정경심은 감옥에서 수감 중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잘못한 것은 죄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화 될 것이가. 그러니 이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생활하시기를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