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찰 제출서류 및 계약서류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4월 11일부로 개정이 되면서 기존 입찰서 구비서류인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입찰 시 제출서류로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찰자 선정 후 서면 계약 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해 계약 시에는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2025. 1. 14.>1. 14.>
회신 : 계약서 날인방법 등은 협의로 결정
개정된 선정지침에 따르면 입찰서 구비서류인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가 삭제됐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 날인방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20.>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음...,
계약 당사자간 협의.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