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①"인용"인가?
②"기각"인가?
③"각하"인가?
☞ 정답은 ③"각하" 이다!
◆ 이유 :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지금도 대통령이 아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동 법조의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4년동안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며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대통령행세케 하여
【최순실 게이트】발생원인제공으로 국정농단하게 했던 것이다.
4년 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선고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실은 지금 선고해도 늦은 것이다.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선거무효 인용판결 하라!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에 대해 국회에서의 대통령탄핵소추 의결자체가
당초 불성립하는 원천무효이며,
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은 역시 불성립하여
반드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다!
◆ 우리는 진정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헬(지옥)조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했다!
지금 언론에 "탄핵인용"인냐? "탄핵기각"인냐? 탄핵심판에 대해 양비론으로
국민여론을 왜곡, 몰입하고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위 양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이다!
오로지 대법원에서 적법절차에 의거 즉각
"선거무효 인용판결"로서 "박근혜 퇴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 위 헌법소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의
헌법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청구인(원고)는 2017.2.24. 오전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1).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2017헌사224),
3).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2017헌사225) 등 3건의 소송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1). | |
※[별첨]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2017헌마168 첨부서류
| |
2). | |
3). | |
( * 위 제출 서류의 전문은 추후게재 예정)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5
첫댓글 1! 트위터+페이스북에 가져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선거무효 인용판결하라!
헌법재판소대통령탄핵사건은 원천무효, 각하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