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중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2005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거나 2006년도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정에는 여러 유의 할 점이 많아 별도 정리 하였습니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1.8배(복식장부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는 2.0배)를 적용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복식장부의무자는 2005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자이며, 기준금액 미달하는 자와 신규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에 역시 유의 할 점이 많아 별도정리하였습니다.
3. 2005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2006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복식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7%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자가사업자의 경비율과 장애인의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자가사업자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에 0.4를 가산하고, 단순경비율은 0.3을 차감한다. ②장애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순경비율 + (100%-단순경비율)×20%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
기장의무자와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 판단방법 등은 유의해서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기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문서표를 많이 사용해야 하나, 본지는 표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