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안방서 뗀다
20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정에서는 열람만 가능했다.
대법원은 7일 등기소나 구청·지하철역의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가정용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해
초기화면 좌측의 ‘등기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한 후
‘부동산등기서비스’ ‘발급’을 순차적으로 클릭하고
부동산 종류와 지번 등을 입력하면 된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고
▶이용가능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이다.
▶대금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일부 메모리 용량이 큰 프린터의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출력한 등본을 복사했을 때
우측 하단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등본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문자·음성·점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첫댓글 좋은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