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할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합의하에 결정
문) 2007년 8월에 2년 계약으로 전세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전인 2008년 6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 세입자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 세입자인 저의 전세금은
4,000만원인데 반해,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4,800만원으로 올려서 전세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할 중개 수수료 금액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 중개업법 제 20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3조의 2 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청산하는
경우는 정확한 중개수수료 지불의무자에 대하여 명시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청산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런 경우가 매번 자주 있다면 임대인(건물주)는 그
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 탓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범위
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사유로 귀하께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귀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 지불(4,000만원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하고 인상된 부분의 중개수수료(800만원)는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아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과정을 참고하십시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 계산은 보증금 +(월세 x 70)에 0.5% 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율이 달라졌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율은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