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책·계획 내 놓은 법무부…‘사후약방문’ 비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2021-08-30 16:25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법무부 "기술적·예산 문제 있지만 견고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일각선 교정시설 '교화시스템' 지적…"재범 위험성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출소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가 뒤늦게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자,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착용띠(스트랩)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선됐다. 올해 전자발찌 훼손자는 지난달까지 전체 8166명 중 11명으로, 전체 훼손율이 0.13%를 기록할 만큼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발찌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번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스트랩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훼손 상황에서 경보가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크기의 한계 때문에 센서나 장치를 다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견고성을 높이면 기존에 쓰던 전자발찌를 교체하는 등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장치 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예산 부처 및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견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전자감독 인력을 충원하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폐쇄회로(CC)TV에 대한 제어 권한을 확보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윤 국장은 “CCTV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된 곳은 실시간 CCTV 조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지자체를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방문하거나 혹은 과거의 영상정보만 받아본다”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제어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재범률을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정시설의 교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며 “이번 사건은 결국 교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출소시킨 교정시설의 교화 기능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화시스템에서 출소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느냐가 문제”라며 “출소할 때만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 시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을 통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자감독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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