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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등급제 폐지 후)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상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위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도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다.
3.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편집]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 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당 70원
미터기는 순수한 거리비례로만 산정한다. 대기시에도 미터기가 올라가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미터기가 고정된다.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A] 및 인천국제공항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위의 정식 택시와 바우처 택시로 구분되는데, 정식 택시는 위의 요금제를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나 1일 4회 한도로 회당 최고 3만원까지 요금의 7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3.1.1. 서울 시각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시각 장애 1~3급
-신장 장애 1~2급[2]
이용 요금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1km당 280원
-10km 초과시: 1km 당 70원
운행가능지역
-서울 시내
-예외적 운행 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시[A] 및 인천공항
3.2. 인천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 대상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참고로 3급 뇌병변, 하지지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거주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
-시내 요금
-2km까지(기본 요금): 1200원
-2km 부터 10km까지: 1km당 200원
-10km 초과: 5km 당 300원
-시외 요금: 시내 요금 2배
-이용자 부담: 톨게이트 비용
이용 가능 지역
-인천 시내
-인천->인접시[4]
-인접시->인천[5]
-인천->서울[6]
-공항->인천
-이용불가: 서울->인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65세이상 휠체어 사용자
이용요금
-3km까지(기본 요금): 1,000원
-3km부터(거리 요금): 440m당 100원
-3km부터(시간 요금): 107초당 100원
-시외[인접시]: 20%할증
-이용자 부담: 유료 도로 이용료, 주차 요금
홈페이지
이용대상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8]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버스·도시철도의 이용이 어려운자
-3급 이상의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요금
-3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3km 초과시 10km까지: 1km당 300원
-10km 초과시: 1km당 100원
보유차량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3대, 기아 카니발 5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117대 및 휠체어 리프트 방식 11대
운행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단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하다. 즉 시외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는 나드리콜 이용이 불가)
3.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
이용대상
-1,2급 장애인[9]
-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이용 요금
-5km 까지(기본요금): 1000원
-5km 부터 25km 까지: 500m/100원
-25km 초과: 추가 요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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