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35:22
약속의 땅의 경계(34:9-29) 못지않게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35:9-34)을 길게
다루십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의 실례를 열거한 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판결 기준과 처벌 절차를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도피성 제도와 살인죄에
관한 규정을 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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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에 의하면 “도망한 자가 그 속으로 피하면 잡아내지 못하므로 도둑질
하기를 좋아한다. “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도는 원시사회의 샤머니즘에서
발전하여 정치적인 사법기능까지 맡았는데 도피성은 신성불가침지역이란 점
에서 삼한 시대의 소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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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도피성 규례는 고살의 경우(16-21)범죄자를 즉각 사형에 처해야한다고
지시합니다. 또한 그 범죄자는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 즉 피의 보복자에 의해
정당한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과실 치사의 경우를 다루며,
세 종류로 나뉩니다. 모두 무의식적으로, 느닷없이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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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살인자는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원한도 없고 해할 의사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살인이지만 살인의
동기가 다르기에 용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지만 한 증인의 증거로는 증거가 성립되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하게 살인자로 몰릴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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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은 고의적인 살인여부를 잘 판단하여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분명 피난처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한 일은 결코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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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스스로 도피성을 빠져나갔다가 피를 보복
하는 자에게 죽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에 그의 죽음 때까지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살인자
와 도피성에 피하여 있는 자한테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속전을 받지 말라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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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시대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엄격하게 다루고 무고한 살인을 방지하며, 부적절한 보복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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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한 자를 방치하면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에 피 흘린 땅을 정결하게 하려면 살인자의
피가 요구됐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땅이 곧 내가 사는 땅이므로 거룩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를 대면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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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살인의 예외 절차(22-25)
도피성 생활 규례(26-29)
고의적 살인에 대한 규정(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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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없이(22a)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22b)
기회를 엿봄이 없이(22c)
무엇을 던지거나(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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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하고(23a)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23b)
죽였다 하자(23c)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2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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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이(24a)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24b)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24c)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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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를 건져내어(25b)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25c)
그는(25d)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2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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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거할 것이니라(25f)
그러나 살인자가(26a)
어느 때든지(26b)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2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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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보수하는 자가(27a)
도피성 지경 밖에서(27b)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 찌라도(27c)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2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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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28a)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28ab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28c)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2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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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살인자가(28e)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28f)
이는(29a)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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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율례라(29c)
무릇 사람을 죽인 자(30a)
곧 고살 자를(30b)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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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30d)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31a)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31b)
반드시 죽일 것이며(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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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32a)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32b)
속전을 받고(32c)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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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33a)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33b)
피 흘림을 받은 땅은(33c)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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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없느니라(33e)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34a)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34b)
나 여호와가(34c)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3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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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살인자를 보호하다_
to protect an unexpected murderer
비고의적 살인에도 대가를 치른다_
It also pays for the murder of an unexpected man
살인자에게 제한된 호의를 베풀다_
do a limited favor to a murd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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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없는 살인자를 보호하라고 하신 주님,
도피성의 격리는 보호이면서 동시에 형벌이기 때문에 사면되지도
않고 돈과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나이다. 속죄가 필요했고, 피해
가족의 용서가 필요했으며,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을 통해
생명 중심, 사람 중심의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정치범들과 양심수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2023.5.25.thu. C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