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자 안전교육
- 야생동물 포획허가자 등 250여명,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부여군이 지난 1일 오후 여성문화회관에서 야생동물 포획허가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총기소지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세종 및 경기도 화성에서 수렵용 총기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기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영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수렵면허) 허가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총포 소지허가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신고된 농작물 피해만하더라도 지난해 167건에 4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포획)단과 멧돼지 포획단을 운영해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까치 등 여러 가지 유해야생조수를 포획하고 있으나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며 “급증하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상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시 무엇보다도 생명보호를 우선하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수렵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