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대구경북건설하자소송전문변호사 남호진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완성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공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가 없는 상태의 시공비용과 현재 시공비용의 차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손해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소송을 하기 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미리 손해액을 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객관적인 상태, 기능상 및 안전상 위험 여부와 계약목적과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하자로 분류한 사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하자 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방서에 엘리베이터의 사양에 대해 A회사 엘리베이터로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가격이 싼 B회사 엘리베이터를 시공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년간 사고없이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제조회사가 도산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엘리베이터 철거 및 재시공을 요구하며 하자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고, 철거 후 재시공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엘리베이터의 품질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고,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공급이 불확실해 진 점 등을 이유로 중요한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제조사가 도산하였으므로 재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재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시방서에 기재된 엘리베이터를 재시공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중요한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건물이나 시설의 기능이 원래 약정한 기능과 차이가 많아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경우,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여 철거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 엘리베이터의 교환가치를 훨씬 넘은 경우라도 철거와 재시공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도급계약에서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설하자 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건축물 하자보수에서 중요한 하자에 관한 사례에 대해 대구, 경북 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