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 원장 A씨와 B씨. 이들은 안과를 각각 운영하며 시력교정과 노년성 백내장 진료를 전문으로 했다. 입원치료가 아닌 외래에서 안구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 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백내장 수술은 외래에서 안약으로 안구에 국소 마취를 한 뒤 혼탁된 안구수정체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봉합조차 필요 없는 미세절개(2~3㎜)를 통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편한 시술이다. 시술시 삽입되는 인공 수정체에는 포괄수가제 보험급여 대상인 단초점렌즈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에 관한 모든 행위(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하나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포괄수가로 지정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