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토지등소유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시 게시판의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후보이신 조계환님이 답변을 드린 마당에 저 역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늦게 답변을 드림에 이동훈님 이해바랍니다.
저는 당시에 아래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의결하였습니다.
1. 제3차 추진위원회(2017년 6월 15일) 전)추진위원장의 신탁방식졍비사업추진과 KHcnd 협약체결안건은
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75% 달성 곤란
② 추진위원회 잔고가 "약7백만원(기억함)"으로 자금이 부족집행 여력없음
이유로 새로운 신탁업체와 KHcnd(PM) 협약체결 안건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탁업체선정을 반대한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유는
① KHcnd(PM)사 업무내용을 선정된 정비업체와 업무중복 문제
② 정비업체와 KHcnd[(PM)]업체 간 업무분장 협의내용 없음
정비업체가 하는 일을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무간섭 혼란발생 및 2중지급을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2. 제5차 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선정(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업체, PM업무)등
협력업체 "계약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조합의 업무로
추진원장은 형사소추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사유는
① 분담금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되는 업체선정 및 계약은 조합업무 임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창립총회 이후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추진위원회의에서 설명하고 표결에서 "반대"하였습니다.
주민총회의 추진위원장 선거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간 "선거과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첫댓글 강중모 후보자님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작금의 우리 구역 상황이 PM사 KHcnd를 빼고 논하지 못 할 지경이여서 안타깝습니다.
강후보자님은 과거에도 신탁사, PM 선정에 반대했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이번에는 더 정확히 제3차와 제5차 두 번의 추진위원회의 안건에
모두 반대 의결하셨다는 답변이시네요?
그런데 강중모 후보자님
제3차 추진위원회의 자료에는 "만장일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3차 회의 이후로
한국자산신탁 선정 사실과 PM의 신탁방식 추진이
소유자들 사이에 공론화되면서
항의문서 송달과 면담, 철회서까지 나오며
원성과 불만이 컸었습니다.
결국 하지않아도 될 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자리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변하는 추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일궈온 소유자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생각 및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또한 소흘히 할수 없습니다.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자리로 토지등소유자님의 재산을 내재산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제기억에는 제3차 추진위원회의 찬반투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말아야 할 일,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로
추진위가 자초한 분란이 아닐까요?
가정이지만,
지난 2018.12.28. 창립총회 당시
한국자산신탁의 협력사인 PM사 KHcnd와 여러 업체의 계약서가 총회책자에 없었다면,
2006년부터 시작된 개발위원회 시절의 15억원 언급이 없었다면,
정비업체 도시와 우리가 애초 지적했을 때 "조합정관"이라도 제대로 수정했더라면,
지금도 여전한 PM사 KHcnd의 끈질긴 개입, 발호, 속살거림이 없었다면,
전임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업체들을 맹신하거나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면,
우리 구역 지금과는 다른 모습 이겠지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질 아닐까요?
강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추진위원님들 역시 재개발사업은 평생 한번 경험이 있을까? 없는? 소유자님입니다.
대부분 추진위원님은
① 주변 진행되는 개발사업을 보고/듣거나
② 협력업체의 말을 듣거나
③ 추진위원회 진행과정이 궁금해서 참석하시는 추진위원님 잘못은 아닙니다.
생업을 제쳐두고 13년간 수고하신 추진위원님들입니다.
토지등소유자 한사람으로서 바램은
① 재개발사업 경험있는 소유자님, 열정있는 젊은분
② 기술자(도시계획,설계, 건설업경험자, 자금 등) 소유자님
③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소유자님
힘을 모으면 추진위원회는 건강해 집니다.
토지등소유자님!
다른 목적! 다른이해가 있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위원이 13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엔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수고를 말한다면 양해는 되지만
성과를 말하자면 전혀 동의가 안되고 안타까움이 훨씬 큽니다.
추진위원이 토지등소유자를 대변, 대표하는 직책임에는 동의하지만,
정녕 그동안 그렇게
추진위원들이 대변, 대표해왔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안되고 몹시 회의적 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휘둘리고
앞뒤와 초심이 바뀌고
귀막고 눈감고 벙어리인 채로
이율배반, 일방통행, 자가당착, 내로남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또 강후보자님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나 계획은 뭡니까?
추진위원 한사람으로 마음 아프고
소유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온갖 유혹에 흔들립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건설회사 근무시 포상 및 진급심사 때면
투서로 감사실에 불려가 많은 조사를 받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진급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직원가족의 미래발전과 먹여살리기 위해 이력를 강도높게 봅니다.
① 학력, ② 인성 및 활동, ③ 이력, 실적, 상벌 등
주민총회가 결정되면 배포된 책자 등 자료를 보고
① 혈연 및 지연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② "수익 실현이 가능한 후보"
소유자가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3차 추진위원회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의결 입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한국자산신탁과 그 협력사인 PM사 KHcnd가 입성해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이후 모후보님은 신탁방식에는 반대했지만
PM사 KHcnd의 동의서 징구에 끝까지 협력했고
다시 같은 이유로 고소까지 했다 하고요.)
- 어떻게 추진위원회의 안건상정이 분명 있는데
찬반투표와 적법한 의결이 없을까요?
찬반투표도 없는데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 한국자산신탁과 KHcnd는 대체 뭘까요?
그럼 이들이 우리 구역에서 무단으로 일을 벌였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 당시 추진위원으로서 이를 가만 두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카페에 추진위원회 회의자료인 의사록, 의결서류를 전부 공개하지 않아 발생된 오해입니다.
향후 사무실 회의서류를 찾아보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가 개최되면 회의록 등 정보는 공개 되어야 한다고 저 강중모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약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입찰회사는 직접 소유자님께 설명하고,
소유자가 직접투표로 선정하겠습니다.
향후, 업체들의 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선정업체는 정비업체이고, 설계회사 뿐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선정계약된 업체와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차와 5차 추진위원회의 의결 찬반에 대해서는
서류 근거와 함께 답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근거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또 강중모 후보님의 협력업체 관련 공약은
- 추진위원회 과정에서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오직 둘 만 선정할 수 있고,
- 그것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주민총회에서 소유자가 직접투표로 선정하고,
- 위원장이 누구든 그렇게 정당하게 선정된 업체와 일만 열심히 하면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 공약은 이미 강후보님의 세번째 언급이신데요
소유자로서 꼭~ 기억하겠고요,
앞으로 펼쳐질 선거운동 과정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이 추진위원회(조합)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소유주의 무관심은 자기 재산을 고양이에게 맡긴 것입니다.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권을, 생계를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인이 행사를 못하면 안됩니다
결국 세입자가 주인행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인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주인의 피해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때 입니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중모 후보자님의 기억을 돕고자
2019/ 06/15 목 15:00 제3차 추진위원회의
"공동시행자(신탁업자)선정 논의 및 PM사 KHcnd의 입성 과정 의결" 관련으로
아래 몇가지 자료를 제시합니다.
- 현재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서로 전혀 다릅니다.
- 자료는 참석자 명부와 회의록 뿐으로 위원 개인별 찬반 의결 서류의 공개가 없습니다.
★강후보님의 말씀처럼
추진위원별 찬반의결 서류가 반드시 공개되어 사실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정법과 운영규정으로도 모두 정보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강중모 후보님 말씀은
"안건에 반대했다. 제3차 추진위원회의 찬반투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조계환 후보님의 말씀...
☞ 조계환 후보님의 말씀은
제3차 추진위원회의 때 "2017.06.15. PM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를 비롯하여 다른 추진위원들도 우리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생각만으로
★그쪽에 표를 몰았습니다.
단 신탁으로 가는 것은 반대했었습니다."
★위 두 후보자님의 진술은 서로 대립하고, 말하는 사실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① 찬반 여부에 있어 양자는 서로 상반입니다.
한분은 반대 VS. 한 분은 "그 쪽에 표를 몰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계환 후보님이 표를 몰았음에도 신탁방식에 반대했었다는 부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계환 후보님 질문에 답변 고대중 입니다~.
② 당시 찬반투표 유무에 대해서 양자 서로 상반입니다.
한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 VS. 다른 한 분은 "표를 몰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후보님도 이후 "보고"하고 일방 처리했다는 언급이 있어
정확히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조계환 후보님의 발언은 모순과 대립이 심해 여러 질문에 더 자세한 대답이 현재 필요합니다.
③ 여기서 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시합니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참석자 명부입니다.
☞그런데 참석자 명부에는 서면 참석하신 분들이 6분 계십니다.
- 회의록 내용에는 "만장일치"가 있습니다.
- 안건상정이 있었다면 의결은 당연히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 서면결의서에는 찬반 여부를 기표하도록 되어있었겠지요?
- 그럼 어떻게 찬반투표도 없이 의결이 가능할까요?
"한국자산신탁"을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MOU 체결을 하며 총회에서 인준받아 확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신탁업무대행하는 PM업체도 공동협약체결)
신탁방식에 대한 법률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신탁방식 사업추진 절차 설명입니다.
참석자 명부 입니다.
현장 참석과 서면 참석이 있습니다.
①모쪼록
조계환 후보님의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이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 전혀 답변이 없으십니다.
②그리고
강중모 후보님은
말씀하신 찬반 의결 서류 근거 포함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사무실 서류중 제3차 추진위원회의 찬반투표 근거를 찾는 개인의 수고와 노력에는 감사드립니다.
③마지막으로 장성은 후보님도
위의 제3차 추진위원회의 및 본인이 실제 참석한
2017/12/21 목 15:00 제5차 추진위원회의 안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업체,
그리고 ★PM업체 KHcnd 선정 안건 관련 및
소유자들의 여러 질문에 진실한 답변을 모두 홈페이지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7/12/21 목 15:00 제5차 추진위원회의
안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업체, 그리고 ★PM업체 KHcnd 선정 안건 관련 추진위원회의에
조-강-장 3분 추진위원장 후보들은 모두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근거 서류입니다.
빨강색 네모에 성함과 싸인이 모두 확인되시지요?
자~ 그럼,
3분 추진위원장 후보자님들은 물음에 정확히 사실대로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의가 개최되면 추진위원 "성원보고"를 위하여 참석 추진위원과
서면결의서 제출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참석자 명부"입니다.
회의내용을 확인하려면
①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속기사 선정안함)
② 추진위원회 사무실 사무장 또는 총무가 작성한 회의록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겠지요?)자료를 찾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제3회추진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