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탑정호 및 논산천 수계 낚시금지에 관한 사항|+++ 낚시정보
유림 박상수|조회 60|추천 0|2018.11.16. 10:38http://cafe.daum.net/joinfish/Snti/10
금일 업무가 갑작스레 펑크 나는 바람에 시간을 내어 논산권 낚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문의 하여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탑정호 낚시 금지에 관한 사항은 쓰레기 투기 및 주차 민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제방 수문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것 입니다.
낚시꾼 때문에 금지가 된 것은 아니오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탑정호는 제방 일대가 원래 낚시금지 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방을 일대로 탑정가든 과 솔섬 안 쪽이 전부 금지이고
나머지 구역은 낚시제한 구역 입니다.
낚시 제한 구역 사항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1항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행위
○ 낚시제한구역 제한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낚시금지구역 : 낚시행위 금지
☞ 처벌규정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제한구역 : 낚시행위 제한
☞ 처벌규정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탑정호 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하실 경우 낚시대는 4대 까지 사용가능 하며 낚시 바늘에 떡밥을 달아
사용 하는 것 은 가능하나 떡밥 및 밑밥을 수면에 던지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5개 이상의 바늘을 달아
떡밥을 뭉쳐 던지는 행위 또한 불가능 합니다.
저희 어울림에서는 멍텅구리 채비를 사용하는 분 이 없으시니 라 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며칠전 고기사랑님께서 올리신 탑정호 수문 아래 논산천 일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 없으며 수문아래 논산천 일대는 낚시금지 및 제한 구역이 아니오니
자유로이 낚시를 즐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문 아래 논산천 일대가 차량 진입이 불가한데 무리한 차량진입으로 인하여
공사 관계자 들과 다툼이 있사오니 이 점은 유의하시어 출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낚시 금지 및 제한구역 문의처는 논산시청 환경과,한국수자원공사 논산지사,한국농어촌공사 및
탑정호 수계 관리소 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낚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통화하면서 에로사항이 있었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군요.
떡밥미끼 자체 사용이 안된다 하여 물환경보전법 에 관해 상세히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하시고 그에 따른 지침을 따로 첨부하였다고 합니다.
낚시 관련 법안 및 제재 사항을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자들이 만지다 보니 피해를 보는건 낚시인 입니다.
탑정호는 많게는 주에 천여명 가까운 낚시인이 찾는 곳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낚시터 입니다.
많은 낚시인 및 행락객들이 몰려들기에 그만큼 자연스레 쓰레기 또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 여건 및 화장실 문제도 당연히 따라 다닙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시 자체에서 무리한 제재 보단 계도를 통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논산 탑정지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물가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작은 민원으로 시작한 일 들이 결국에는 유감스러운 제재로 변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낚시인도 줍는 낚시인도 모두 다 같은 낚시인 입니다.
버리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보단 내가 먼저치우는 아량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버리는 사람을 욕하는 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꼴 이 될 것 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았을때 버리는 사람이나 치우는 사람이나 낚시꾼은 다 같아 보입니다.
돈 써가며 낚시하는데 굳이 따가운 눈총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____________^
서로서로 양보하고 내 차에 쓰레기 조금 더 채우면 낚시금지 될 일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ㅎ
아~~~ 생각해보니 쓰레기가 문제 되면 전국에 해수욕장 이나 집회하는 곳 행락객들이 모이는 곳 전부 다
금지해야 되는거 아닌가???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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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붕어와어울림>의 <조선붕어>가 올린글을 퍼왔습니다 회원님들 참고하세요
현제 탑정호에는 구간구간 금지팻말이 세워져있고 실제 단속되서 300 만원 벌금도 맞었다합니다
참고하여 주의하십시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오. 좋은정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글의 내용은 좋은데... 본문 내용중에는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이네요...
다만, 취지는 좋은 글이라 생각되지만... 낚시인으로써 사회적 자연환경적인 책임은 좀 더 각성하고 자성해야할 부분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