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목) 14:30~17:00에 있었던 제3차 기간제교원제도운영개선협의회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기간제교사노조가 요구한 안건을 소개하고 교육부 보고 안건에서 나눈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2018. 11월 29일(목) 제 3차 교육부 기간제교원 제도 운영 개선협의회
<기간제교사노조의 안건>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말만 무성할 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특히 상시지속적 업무임을 인정하고도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함.
● 현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읽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함.
=> 이에 대해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작년에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협의회가 기간제교원제도운영개선협의회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지적한 많은 차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답이므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함.
1. 1정 연수 시행 계획
- 겨울 방학 시행 요구
- 연수 계획에 대한 내용 공개
=> 대법판결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뒤에 교육부 보고에 내용이 있음.
2. 한 학교 4년 근무자에 대한 신규 채용 지원을 막는 관리자들이 많음.
- 제보 들어온 곳은 경기, 경북이지만 조사하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관리자의 특성에 따라 4년 근무에 대한 지침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11월 중에 재공문 시행 필요.
=> 강력히 요구함. 교육부 보고 안건에서 안이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함.
3. 교육부도 기간제교사노조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책임이 있음.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보지 않고 구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시정 권고, 민변의 10대 혁신과제의 하나임.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이에 대해 교육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밝혀야 함.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차별과 고용 불안 등에 대해 기간제교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해야 함.
4. 기간제교사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명시해야 함.
채용권자가 바로 사용자는 아님. 기간제교사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차별 문제 몇 가지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함.
=>교육부 보고 안건에서도 비판함.
5. 9월 1일, 2일이 휴일 경우 계약도 포함하도록 해야 함.
- 1년 계약을 할 때 3월 1일이 휴일이어서 하루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포함시킴. 그런데 6개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시작인 9월 1일이 휴일일 경우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올해 9월 1일(토), 2일(일)이어서 계약기간이 9월 3일부터로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계약하거나 8월말일까지로 계약해서 문제가 발생함. 6개월의 계약의 경우는 2,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8월말일까지 계약한 경우는 1년에서 이틀이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 공고는 9월 1일부터 계약기간으로 하고 채용 계약서를 쓸 때는 9월 3일부터로 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것은 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매우 부당함. 공고대로 계약을 해야 함.
=> 2차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문제여서 새로 강조해서 이야기함. 올해가 특히 9월1,2일이 휴일이라 발생한 문제이지만 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도 명시해야 함을 강조함.
6.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원이므로 공무원 복무규정 지켜야 함.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구체적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는 조항 없애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함. 모성보호시간 등 기간제교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실제로 기간제교사들이 현장에서 이런 권리를 요구하면서 관리자들과 부딪혀서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강력하게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학교에서 개인이 학교장과 싸우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침보다 상위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함.
7.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공문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는지 확인
- 교사의 직무 능력이나 자질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념에 관계된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기간제교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위기감을 느끼게 함.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시정조치해야 함. 특히 경남교육청 기간제교사 담당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질문이며 상황에 맞게 대답하며 될 거라고 답변함. 경남 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지도 필요함.
8. 호봉 획정 오류에 대한 정정 거부는 부당
경북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호봉 획정 오류에 대한 소급 환급을 요구한 것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내용을 핑계로 소급 환급을 불가하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임. 호봉 획정 오류는 3년 이내에 제기하면 소급 환급하는 것이 일반적인임. 경북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호봉 획정 오류한 교사에 대해 소급 환급해야 함.
=> 경북교육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경북교육청을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함. 조사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9. 교육부의 기간제교원 제도 운영개선 협의회의 실효성 판단 필요
- 기간제교사들이 호소하는 차별 폐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들이 처한 상황과 차별,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나아진 점은 없다고 판단함. 맞춤형 복지 점수가 상향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정규교사의 기본점수도 상향 조정되었고, 가족점수와 근속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차별은 여전함.
기간제교사들의 계약 기간과 보장과 임금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개정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시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음. 몇 군데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많은 교육청들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해 쪼개기 계약을 정당화하고 있음.(예: 경남 교육청이 대표적)
=>교육부 보고 안건할 때 자세히 비판함.
<교육부 보고 안건>
교육부는 먼저 2차 협의회 때 요구한 것들에 대한 추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고정급으로 한다 개정 필요
호봉승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함.
=>이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전신인 연합회시절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내용인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반가우나 한계가 있음. 교육부의 개정 의지만 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좌절된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계가 있음.
2.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만
채용공고는 앞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하지 않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만 하기로 함.
=> 이것도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고 이번에 드디어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제는 공고로 인해 기간제교사임이 드러나는 일은 없게 되었음.
3. 1정 연수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
대법원판결도 났고 해서 연수 시행의 필요성을 인지함. 각시도교육청에 담당자들에게 인지시킴. 1정 연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겨울방학에 시행하는 것은 곤란. 교육청별로 내년 하계나 동계에 연수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함.
=>기간제교사에 대한 1정 연수를 차단한 것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에서 ‘불가’라고 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받고 이를 삭제했으면 곧바로 1정 연수를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이 1정 연수 시행에 대한 예산을 핑계로 강력한 거부가 있었다고 함.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함.
4. 동일학교 4년 근무자 신규채용
동일학교 4년 연장 근무 후에도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되면 근무할 수 있음을 각 시도교육청에 알렸음.
=> 알렸다고는 하지만 줄곧 학교장들이 계약제운영지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고 경북교육청에서도 제보가 들어온 만큼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지적함. 첫해에 신규채용으로 되었으면 3년은 공고 없이 연장 계약할 수 있지만 학교장들은 재연장과 신규채용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함.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12월이 가기 전에 학교장등에게 공문을 보내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
(협의회 위원으로 참가한 교감이 동일학교에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 대한 문구가 오해를 부르므로 삭제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고 함.)
5. 1,2월 정근수당
계약 기간이 끝나 근무하지 않을 때는 정근수당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함.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이동시 지급월에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다른 학교에 근무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음에 대한 것임을 지적하였음. 이 문제는 기간제교사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풀리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 채용자와 사용자는 다른 개념으로 학교장이 채용자이지만 사용자는 아니며 교육감이 사용자이므로 정근수당은 학교를 이동해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역설함.
6. 쪼개기 계약
정규교사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 개정.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함. 그래서 다만의 내용을 넣었다고 함.
=>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매우 다양해서 열거할 수 없다고 답함. 그래서 이건 쪼개기 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7. 기간제교사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폐지
출산, 육아 등에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더불어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을 묻는 질문도 부적절하고 부당한 질문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금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함.
**교육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안건지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며 회수했음.
**회의 시간이 2시반부터 4시까지라고 예정되어 있어 중간에 다른 회의가 있다며 교원정책과장이 나갔고, 5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회의는 계속됨. 의견이 있으면 메일로 계속 보내주면 자신들이 참고하겠다고 함. 협의회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메일로 보내려고 함.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간제 채용시 제출하는 공무원건강검진 결과 제출하는 것 폐지하는 내용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35,000원애서 45,000원씩 지출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 매년 검진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아닌 동네도 있겠지만요. 전국적으로 폐지를 건의 해주세요. 정교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20, 30 세대도 국가검진(40대 이상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할 수 없다면 이 자료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검사 항목도 동일한데. 아무튼 건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결실이 훗날 좋은 결과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