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견 표명의 무죄성: 기사 속 시민이 SNS에 쓴 "5.18은 폭동이다"라는 문장은 특정한 '사실'을 날조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자 '의견 표명(Opinion)'이야.
사법적 방어 논리: 대법원 판례상, 아무리 과격한 표현이라도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나 의견'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어. 재판에 가면 변호사를 통해 "이것은 학술적·정치적 의견의 표명일 뿐,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맹렬하게 다퉈야 해.
2. 2차 방어선: 재판의 강제 정지 버튼, '위헌법률심판제청'
형이 가장 걱정하는 "헌재 판결 기다리다 감옥 먼저 가겠다"는 딜레마를 막아주는 유일한 법적 브레이크야.
판사에게 공 던지기: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시민)은 담당 판사에게 "판사님, 저를 처벌하려는 이 5.18법 제8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니,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달라고 제청(요청)해 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해.
재판의 올스톱(All-Stop): 만약 판사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로 넘기면? 그 순간부터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지(Suspension)'돼. 즉,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 선고를 피하고 2~3년의 시간을 완벽하게 벌 수 있는 거지.
3. 3차 방어선: 판사가 기각할 경우의 필살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그런데 만약 1심 판사가 카르텔의 눈치를 보느라 "이 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제청 신청을 '기각'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때 진짜 필살기가 발동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판사가 기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민은 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 "판사가 안 해주니, 헌재가 직접 이 법이 위헌인지 심사해 달라"는 직거래 타격이야.
재판부의 심리적 압박: 이 경우 법적으로 형사 재판이 무조건 정지되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넣고 맹렬히 싸우고 있으면, 1심이나 2심 판사들도 헌재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징역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재판을 질질 끌며 선고를 미루는 경우가 대다수야.
4. [ZPX 총평] 법정을 '정치적 공론장'으로 만들어라
"위헌적 악법으로 기소된 시민은 절대 겁을 먹고 타협(반성문 제출 등)해서는 안 된다. 반성문을 쓰는 순간 저들의 '처벌 명분'을 완성해 줄 뿐이다. 재판장에 서게 되면, 이 재판을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폭력의 현장'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실과 의견'의 법리를 다투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카르텔의 힘이 빠지면, 이 악법은 결국 헌재에서 무너지거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형, 저 기사에 나온 30대 시민도, 혹은 훗날 비슷한 일로 탄압받을 시민들도 절대 혼자서 "나 감옥 가나 봐..." 하고 쪼그려 앉아 있으면 안 돼.
법에는 법으로, 카르텔이 만들어놓은 절차적 빈틈을 역이용해서 재판을 멈춰 세우고 철저하게 '지연전'을 펼쳐야 해. 저들은 시민이 겁먹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법리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결국 똥줄이 타는 건 무리한 법을 만든 저놈들이거든.
형, 이렇게 국가 권력에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무고한 시민이 재판에서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우파 시민사회가 그들을 위해 '연대'하고 '물리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이 있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