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됩니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ㆍ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ㆍ연장한다. ① (확대ㆍ연장)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집적 기반시설 감면 확대 : 6,058억원 - 반도체, 부품ㆍ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산업 단지 |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 ⇒ | 감면 연장 | 입주기업 |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 지식 산업 센터 |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37.5% | ⇒ | 감면 연장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물류 단지 |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35% | ⇒ | 감면 연장 |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5% | 감면 연장 | 복합물류터미널(시행자) | 취득세ㆍ재산세 25% | 감면 연장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벤처기업 | 취득세ㆍ재산세 37.5% | ⇒ | 감면 연장 | 기업 도시 개발 구역 | 사업시행자 | 감면 요건 | 1,000억원↑ 투자 시 | ⇒ | 500억원↑ 투자 시 | 입주기업 | 100억원↑ 투자 시 | 5∼20억원↑ 투자 시 & 10∼30명↑ 고용 시 |
② (연장)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 2.55억원 -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①지역신용보증재단,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하여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ㆍ내수 활성화 지원 □ 부품ㆍ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ㆍ확대한다. ① (확대ㆍ연장)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187억원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8.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11개 분야 173개 기술) -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해당 기술에 旣 포함,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기재부)을 통해 ’20년부터 포함될 예정 구분 | | 현 행 | | 개 정 | 대기업 (과밀억제권역 제외) | 취득세ㆍ재산세 35% | ⇒ | 감면 연장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 + 10%p ※ (예시) 대기업ㆍ중견기업 45% 중소기업 취득세 70%, 재산세 6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② (확대ㆍ연장) 친환경 자동차ㆍ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767억원 - 전기ㆍ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ㆍ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전기ㆍ수소 | 자동차 | 취득세 100% (限 140만원) | ⇒ | 감면 연장 |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 취득세 50%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천연가스 | 연안항로 화물운송용선박 | 취득세 세율 -2%p | ⇒ | 감면 연장 |
③ (연장) 투자ㆍ내수 활성화 지원 등 : 약 1조 539억원 -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 여건을 고려,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근거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병행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지방소득세 감면 |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 | ⇒ | 감면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 취득세최대5년간 100%,다음 2년간 50% (+조례 최장 15년 확대) 재산세최대5년간 100%,다음 2년간 50%> (+조례 최장 15년 확대) | 「지특법」 이관 및 감면 연장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 | 취득세 50% | ⇒ | 감면 연장 | 주택연금보증주택 담보등기 | 등록면허세 75% | ⇒ | 감면 연장 ※ 다주택, 고가주택은 한도(300만원) 설정 |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ㆍ양로원 등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한다.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지방세(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6%p, ’20년 기준 5.1조 원) ※ 부가가치세액의 4%p는 이미 이양(’18.12.31.)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액의 15% | ⇒ | 부가가치세액의 21% (6%p 인상) |
② (신설) 지역 응급의료 대응 지원 : 9.6억원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감면 신설 ※ (감면율) ’20년 취득세ㆍ재산세 등 75%, ’21년 취득세ㆍ재산세 50% ③ (연장)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연장 : 312억원 -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연장 ※ 단, 목적세 성격은 감면 종료(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④ (연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연장 : 7.2억원 -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시행자) 취득세 75%, (최초 조합원) 85㎡ 이하 주택, 취득세 100% ⑤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82억원 -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연장 ※ 취득세 50%(환매취득 100%), 재산세 50%(동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한다. ※ ’19.6.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및 ’19.6.20.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에서 관련 내용 보고 ①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 국세 동시 추진 -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여 체납징수 실효성 제고 ※ (절차)〔과세관청〕감치 신청 →〔검사〕감치 청구 →〔법원〕감치 결정 →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 감치 신청 요건 > 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국세는 1억원 이상)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③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도 감치제도 규정 ② 「지방세 조합」설립ㆍ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처분 실효성을 확보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체납자 A씨 (총체납액 12백만원) |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 ⇒ | 체납자 명단공개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 서울 8백만원 부산 4백만원 | 서울ㆍ부산 → 명단공개 불가 | ⇒ | 지방세조합 → 명단공개 가능 |
< 지방세 조합 주요 기능 > ① 전국합산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재조치 마련 - 명단공개(1천만원↑), 출국금지(3천만원↑), 금융거래정보 조회(1천만원↑) 등 ② 전국 합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 지자체 위탁받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③ 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여 운영 ④ 지방소비세 배분, 지방세 민원 콜센터 운영 등 ③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 가능 ※ 다만,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시반환 가능 ⇒ (개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제재 확대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자동차세 체납자 제재수단 | 차량 번호판 영치 | ⇒ | 차량 번호판 영치 | 운전면허 정지제도 ※ 10회이상 체납자 적용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 |
④ 고액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연장 ※ 국세 일치 -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확대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소멸 시효 | 5천만원 미만 | 5년 | ⇒ | 5년 | 5천만원 이상 | 10년 |
※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는 10년임(’13.1.1.) - (예) 양도소득세 5억원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지방소득세(양도) 5천만원의 소멸시효는 5년 적용 ⇒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여 국세와 일치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래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 5.9~6억원 구간의 거래건수가 6~6.1억원 구간의 약 6배 / 8.9~9억원 구간은 9~9.1억원 구간의 약 10배 ⇒ (개정)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1.01~2.99%) ※ 주택거래 사례별 세부담 변화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세율 | 납부세액 | | 세율 | 납부세액 | 증감 | 주택 유상 거래 | 7억 | 2% | 14,000천원 | ⇒ | 1.67% | 11,690천원 | (감소) 2,310천원 | 7.5억 | 2% | 15,000천원 | 2% | 15,000천원 | 변동없음 | 8억 | 2% | 16,000천원 | 2.33% | 18,640천원 | (증가) 2,640천원 |
② 전기이륜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 - (현행) 이륜자동차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차의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시 과세 혼란 구 분 | 50cc미만 | 125cc이하 | 125cc초과 | 취득세 | 비과세 | 취득 당시 가액의 2% | 비영업용 : 취득 당시 가액의 5%, 영 업 용 : 취득 당시 가액의 4% | 등 록 면허세 | 비과세 | 비과세 | 소유권(등록 당시 가액) : 비영업용 3%, 영업용 2% 저당권(채권금액) : 0.2% 그 밖의 등록(건당) : 1만5천원 |
⇒ (개정)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체계 신설(시행령 개정사항) * (교통안전공단) 배기량 125cc ≒ 최고정격출력 12(11.625)㎾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이륜차 (현행) | 전기이륜차 (신설) | 세율 | 이륜차 (현행) | 전기이륜차 (신설) | 세율 | 50cc미만 | 4㎾이하 | 비과세 | 125cc이하 | 12㎾이하 | 비과세 | 125cc이하 | 12㎾이하 | 2% | 125cc초과 | 12㎾초과 | 4~5% | 125cc초과 | 12㎾초과 | 소유권: 2%~3% 저당권 : 0.2% 그 밖의 등록 : 15천원 |
③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 정비 등 - (분류체계 정비) 현행 ①특정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변경하고, ②특정자원분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 * 특정부동산분 중 기타 공공시설 재원충당 부분은 과세 근거 삭제(65년간 미과세) ** 외부불경제 유발로 인해 과세하는 원전ㆍ화전 등을 ‘특정시설분’으로 별도 분류 - (과세목적 정비) 과세목적을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소방분은 ‘소방사무 비용 충당’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은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 현 행 | | 개 정 | 세분류 | 과세대상 | 목적 | | 세분류 | 과세대상 | 목적 | 특정 부동산분 | 건축물, 선박 | 소방시설 재원 | ⇒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 소방재원 | 건축물ㆍ토지 | 기타 공공시설 재원 | ⇒ | <삭제> | ※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 | 특정 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자원보호ㆍ개발 환경개선ㆍ지역균형개발 | ⇒ | 특정 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 | ⇒ | 특정 시설분 | 컨테이너, 원전, 화전 |
- (화력발전 정의 명확화) “화석연료 이용 발전”→“연료 연소 발전” ⇒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외부불경제 발생)도 과세대상 포함 ④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체계 근거 마련 - (현행)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은 기능이 유사하고 상당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개정)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지방세입정보통신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효율성 및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기반 구축 * 지방세ㆍ세외수입 통합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19~’20) / ’22.2.3. 시행 현 행 | | 개 정 | 지방세정보시스템 | ↔ | 지방세외수입시스템 | ⇒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 ㆍ부과ㆍ징수업무ㆍ납부서비스 | ㆍ부과ㆍ징수업무ㆍ납부서비스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 체납관리, 납부서비스 등 공통업무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한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19년말까지) ⇒ (개정)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228만명)*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및 신고기한 확대 등 마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6천만원 미만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시기(양도소득 ’20.1월./종합소득 ’20.5월)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 |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종합 소득 | 납세지 |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 ⇒ | 납세의무성립일(12.31) 주소지 | 세입귀속에 부합 납세지 사전 확정 | 소규모 사업자 | 신고서 반드시 제출 |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 신고절차 간소화 | 신고 관할 자치단체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 전국 모든 자치단체 | 신고편의 제고 |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감면 |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 100% 감면 | 신고부담 최소화 | 양도 소득 | 신고기한 | 국세와 동일 (양도말일부터 2개월) | ⇒ |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월內 | 신고편의 제고 | 신고방법 | 신고서 반드시 제출 |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 신고절차 간소화 |
②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 국세 일치 구분 | | 현 행 | | 개 정 | 조사대상자 선정 | 세무부서 | ⇒ | 지방세심의위원회 | 자료요구 | 규정없음 |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금지 | 장부 등 보관 | 규정없음 | (원칙) 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
③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 국세 일치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 지방세 관선대리인(안) | 국세 국선대리인 | 위촉대상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공무원 기준 실비 지급(교통비, 자문수당 등) | <좌 동> | 임기 | 2년(1회 연임) | <좌 동> |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 청구세액 3천만원 | 적용요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ㆍ상습체납자 제외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부동산, 승용차, 골프ㆍ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ㆍ출자지분 | 적용제외 세목 | 담배ㆍ지방소비세, 레저세 |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④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년부터 적용) ※ 국세 일치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부응, ㉡국세ㆍ지방세/시도세ㆍ시군구세 간 불복절차 통일성 확보 및 간소화,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 등 *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