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취득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한 기준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 사업 유무등의 컨디션 파악 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꼭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자 기준
정확한 자격요건에 충족된 기술자가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등이 설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의 접수는 사업장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상히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