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별도 제한 없으며,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자 ※ 농진원 계약직원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농진원에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현재 채용기간 포함)을 초과하는 자(고령자는 제외)는 채용하지 아니함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형식요건 적부심사) → 면접전형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