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요건과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때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 민박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요건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관련 법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농어촌 민 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주민 ②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단 상속은 제외) ③건축 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④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⑤임대 사업자 :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할 때 농어촌 민박사업은 장려하는 사업으로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해당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관련 법을 참조해 주세요~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및 처리 기간 ▶신고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 기간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음으로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때 주택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민박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호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포함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주말농원사업은 제외)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 민박사업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감면금액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50% 농업진흥지역밖에는 100% 감면이 됩니다 농어촌 민박서업 주택이 감면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과 주택 준공 시점이 상이하여 잘 알고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건축물이 준공된 후 민박사업을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권자가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민박사업 요건에 충족될 경우 주택 준공 후 민박사업 신고를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준공되었는데 준공 후 민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은 재어 부과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이미 건축되어 준공이 완료된 주택을 농어촌 민박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 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없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해 농지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경우 위 내용과 절차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을 감면받기 바라요~!! 이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민박사업의 요건, 신고, 처리 기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