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행위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수사 지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간 사전에 입찰을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양식업자 A씨(남, 56세)등 4명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양식업자 4명은 2017년 태안군에서 발주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미리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또한, 태안해경의 수사결과 A씨는 본인 명의의 △△수산과 배우자 명의의 ○○수산으로 중복입찰을 하였고, 2017년 매입방류사업에 참여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육상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위조 사용하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입찰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입찰에 참여한 양식업자간 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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