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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지요?
분홍 추천 0 조회 233 14.12.22 17: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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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22 19:45

    첫댓글 공문서 위조죄의 성립은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위 변조 하는 죄이고,
    위 사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정지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행동하시라고 권합니다

  • 작성자 14.12.22 20:12

    정대택회장님께서
    주신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4.12.22 20:26

    < 공문서 위조행사죄>라는 표현보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 14.12.22 22:33

    제가 아는 법리에 의하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어느 일방을 돕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로 만들려고 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성립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작성자 14.12.22 21:41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이 주신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명하도록하겠습니다

  • 14.12.23 00:22

    @교수 구수회 한쪽편을 들기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조(*돈이오고간 사실이 없느데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마치 매매"행위가 성립된것으로 변조하고 부동산소유권 권리를
    박탈(판사,검사,부동산등기공무원들이 짜고)하는 이러한 엄청난사건을 당한 사럐가
    바로 저의사건의 핵심입니다

  • 14.12.23 05:31

    @송덕 놈들의 고의성을 찾아서 <문서진부 소송>도 염두하시고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 14.12.23 09:45

    직무유기죄가 될 것같은데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했으니, 이 죄에 해당할 것같습니다.

  • 작성자 14.12.24 22:55

    석장님
    주신의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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