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A가 b에게 c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사실이 없는데 b가 마음대로 작성하여 관공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니 그 계약서는 위조문서이므로 사문서작성및행사죄라며 동네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A와 b는 동네 경찰서의 똥돈먹는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도중 A는 b에게 c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했다고 총3회 진술 한다
똥돈먹는 경찰관은 A가 b에게 c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했다는 말을 할때 마다 A에게 '내가 질문한것은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답변 말고요 다른 답변을 하셔야지요'로 말하며 A의 위 진술을 쏙 뺀다 A가 경찰관에게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만들어 준후 그게 동의를 한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후 경찰관은 b가 'A동의 없이 계약서c계약서를 작성한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야한다고 검사에게 말한다
b는 권익위원회에 위 사실을 알린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 경찰관은 A가 준 허위문서를 받은 후 그 문서 작성자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송치한것이 사실이고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법무사가 허위문서가 아니고 진정한 문서라고 전화로 통화하였으니 그 문서를 근거로 b를 나쁜놈이니 처벌해야한다고 작성한사실이 허위라고 밝혀졌고 경찰관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으로 의결되어 있다.
위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1. b에게 c문서를 작성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한것,이라는 진술을 누락한죄 2.허위문서를 받은 후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에 진위여부확인을 전혀 하지않았으면서 전화로 진위여부를 물어본후 그 허위문서로 기소의견송치한다며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죄
@교수 구수회한쪽편을 들기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조(*돈이오고간 사실이 없느데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마치 매매"행위가 성립된것으로 변조하고 부동산소유권 권리를 박탈(판사,검사,부동산등기공무원들이 짜고)하는 이러한 엄청난사건을 당한 사럐가 바로 저의사건의 핵심입니다
첫댓글 공문서 위조죄의 성립은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위 변조 하는 죄이고,
위 사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정지하고
판결문을 받은 후, 행동하시라고 권합니다
정대택회장님께서
주신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문서 위조행사죄>라는 표현보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법리에 의하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어느 일방을 돕기 위하여 문서를
허위로 만들려고 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성립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이 주신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명하도록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한쪽편을 들기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조(*돈이오고간 사실이 없느데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마치 매매"행위가 성립된것으로 변조하고 부동산소유권 권리를
박탈(판사,검사,부동산등기공무원들이 짜고)하는 이러한 엄청난사건을 당한 사럐가
바로 저의사건의 핵심입니다
@송덕 놈들의 고의성을 찾아서 <문서진부 소송>도 염두하시고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직무유기죄가 될 것같은데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했으니, 이 죄에 해당할 것같습니다.
석장님
주신의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