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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동물 분실 및 되찾음, 동물 폐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동물등록제 관련 소식 :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7620
◎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관리소홀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설물 수거 위반 시 과태료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 인식표 부착 위반 시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등록과는 별도로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인식표(형태 무관)를 반려견의 몸에 부착)
*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고 : http://www.law.go.kr/LSW/expcInfoP.do?mode=2&expcSeq=314186
◎ 맹견 관리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맹견의 소유자등은 위의 공통적용 준수사항 외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 맹견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취득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 '91.3.21.이전 등록한 맹견 소유자('19.9.30일까지 이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epis.anial.go.kr) 통하여 온라인 이수
※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