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두 번째 조항이 실제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양해각서에 근거해 양국은 평상시 위기관리 절차,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제3국에서의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하고, 고위급 논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
이 조항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1. 시기를 평상시(in times of peace)와 비상시(in times of emergency)로 구분했다는 점
시기를 구분하면서, 일본이 비상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의 ‘위기관리 절차, 훈련과 연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2.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
이 문구에서 제3국을 ‘북한’으로 상정해 보자. 그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킨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에게 한국 내 공항이나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고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중략
“한반도 유사 사태가 벌어진다면, 일본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 납북자들을 자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며 한국에게 최대한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엔 당연히 북한도 유사 상황인 것이고,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도 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도 위 조항에 따라 제3국인 북한으로부터 대피시켜야 할 자국민이 될 수 있다.
결국,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어제 일종의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잘 전송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였겠습니다.
첫댓글 계엄 때, 자위대 상륙도 포석에 뒀을 가능성에 높습니다
9월초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계엄 가능성에대해 제기했을때 뜸금없는 소리인가 했는데 공교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