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양성하는 기관을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으로도 보지않고...교육기관중 하나인 학원으로도 볼 수도 없어..일반과세자로밖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밖에 없는건가요??
현재..교육청에서는..간병인학원을 면세사업자(학원)으로 본다는 딱 떨어지는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도 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나...경험하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간병인양성기관을 학원으로 볼 수 없으며.일반과세자로밖에는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사례나..해당 법조항이 나와있는 부분까지 같이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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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간병인 학원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요....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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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30 13: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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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원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거 같은데,교육청 입장이 어떤것인지 해석내용을 올려 주시면 자세한 답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입장에서는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것도 없고, 유사사례나..관련근거가 없어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만 답변해왔습니다.
분명하게 교습허가를 득할수 있으며,공무원들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듯하군요..학원인가 내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새로운 교습과목이 추가될뿐.........
그럼...일단 면세사업자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면 되는건가요??바쁘실텐데...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딱히..문서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