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붙힐려고 시티 골든 키위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태반 크림을 구입했는데요..
우체국 보다 배송비가 싸다고 해서 (우체국에서 1kg 에 25불?)그래서 1kg에 10불 하는 골든키위에서 바로 붙히겠됬는데요
(물론 세관비 5불 더 냈음)
근데 붙히는데 받는사람 주민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부모님 주민번호를 불러드리긴했는데요..
막상 불르고 나니까 기분이 좀 찝찝.... 머 그럴분들은 아니라고 믿고싶지만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서요..ㅠ
혹시 아시는 분 잇으면 얘기좀.. 정보나 조언 좀 부탁이요...
택배통관법 과 세관법은 2008년 3월부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중택배부분은 받는사람의 주민번호 만필요했었는데요 2008년 6월부터 세관법이 바뀌어서 세관료가인상되었구요 2008년 9월부터 또 바뀌어서 주민번호 내용물 내요요물의 질량 내용물의 회사명 등이 기입되야합니다 예를들어 굿헬스초유다 그럼 몇정 몇미리그람 회사굿헬스 이렇게요 그리고 받는사람 주민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이모든게 필요없습니다 안의 내용물만 적으시고 키로 잰다음 보내시면 됩니다
첫댓글 맞아요. 이제 택배 보낼려면 받는 사람주민번호 있어야 해요. 이렇게 바뀐지 꽤 됐는데.. 주민번호가 없다면 일일이 확인작업이 있어야 해서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믿고 민증번호 주셔도 될 거에요.
골든키위는 뭐예요? 알려주세요^^ 글구 주민등록번호 알아야 하는거 맞데요...저도 들었어요^^
골든키위는 뉴질랜드산 건강보조식품등등 판매하는 곳입니다..
캼사합니다 님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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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관에서의 법이 바뀐거랍니다.
택배통관법 과 세관법은 2008년 3월부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중택배부분은 받는사람의 주민번호 만필요했었는데요 2008년 6월부터 세관법이 바뀌어서 세관료가인상되었구요 2008년 9월부터 또 바뀌어서 주민번호 내용물 내요요물의 질량 내용물의 회사명 등이 기입되야합니다 예를들어 굿헬스초유다 그럼 몇정 몇미리그람 회사굿헬스 이렇게요 그리고 받는사람 주민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이모든게 필요없습니다 안의 내용물만 적으시고 키로 잰다음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