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는 통행우선권과 갓길주행,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가 법률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는 급박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도로에서 마주쳤을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글 이수원(The-K 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일러스트 장영수
지난 2월 25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이번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세기간 중 교통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지난해 당선소감을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통사고는 촉박한 유세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가며 주행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당시 과속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대통령 후보자와는 달리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지 못한 것도 사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경찰차가 앞에서 통행 유도를 해줬더라면 그 차량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으며 안전하게 주행했을 것이다. 이처럼 긴급자동차는 통행우선권과 갓길주행,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가 법률로 허용되고 있다. 주행속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거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특례는 화재 진화나 환자 구호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것인데, 소방차나 구급차 외에도 경찰순찰차, 경호업무 수행차량, 전신·전화 및 도로관리를 위한 긴급작업차량, 환자를 운송 중인 일반 자가용 등이 긴급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러나 견인차, 불법주차 단속차량, 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 사설경비업체 출동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는 급박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2종 보통면허로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고, 1종 보통면허는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소방차처럼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한 긴급자동차와 정상신호에 진행한 일반차량이 충돌하면 누가 가해자가 될까? 당연히 신호를 위반한 긴급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된다. 비록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의 특례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어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는 긴급자동차의 동태를 인식할 수 있었을 때에는 피해차량에게도 20~40%의 과실이 적용된다.
한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차량에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한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차량에 우선하여 교차로를 통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비켜주지 않을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운행목적이 긴급한 용도가 아니거나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지 않고 주행하였을 때에는 통행우선권이나 도로교통법 특례가 부여되지 않는다. 간혹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경광등을 켜고 질주하는 가짜 구급차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본래의 구급차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혹여 구급차를 부를 시간이 없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환자를 운송할 때에는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서 긴급 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그렇다면 긴급자동차와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방차와 경찰차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대가 머문자리 클릭☆─━??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