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관련 문제는 노동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2조 재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년 11월 17일 부터 모 오락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초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직원들과 얘기하던중 사모님으로 부터 들은 말은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으며 직원들 월급에서 세금이 안빠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때문에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총 직원 15~16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월 1회 월차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그것마저 쉬지 못하게 했으며 여름 휴가도 없이 고단한 몸으로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22일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들은 말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 이유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사람의 추측으로는 제가 올 봄부터 부장님과 연인관계라는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이 물어봤을때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서 고소를 할려고 했으나 일단 부장님땜에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추석 보너스도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때 1/3밖에 못받았습니다..
보통 부당해고시에는 3달의 월급을 지급하며 미리 통보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세를 위햇 오락실의 실제 사장은 따로 있으며 대리 사장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되어진 상품권을 몰래 사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둔 직원들 월급을 5~8달 이상 미루어서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모아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