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명예훼손•모욕 고소의 남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실제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 #미투 운동과 관련, 가해지목인들이 피해자와 연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꾸준히 악용해왔습니다. 실제 압박 효과가 큽니다.
실제 피해자•연대자들은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면 입이 막힙니다. 특히 허위사실적시 명훼로 고소당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는지라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벌금•기소유예 등의 판결•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연대자들과 함께 하면서 해결했던 문제들의 일정 부분도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신고•폭로 후의 보복성고소였습니다.
수사관의 적극성이나 변호사의 성실성이 복불복이라 누구를 만나 조사받고 조력받느냐에 따라 많이 갈리기도 하구요.
https://twitter.com/C_F_diablesse/status/965530647761534976
첫댓글 사실을 적시함으로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게 앞뒤가 안맞는 말 아니었나요?
ㅇㅇ.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무지무지하게 즐겨 쓰던 것 중 하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