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구회의원의원선거를 정당에 대한 선거로 의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1표 정당에 대한 1표)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직선거법에서 1인1표제를 채택하여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없이 개인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 부분이 틀린말인거 같습니다만 ,,
비례대표를 뽑을떄 1표를 준다고 알고있는데 밑에 줄에 의하면 위헌입니다 이러면 말이 이치에 안맞습니다,, 밑줄의 의미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과거에는 비례대표를 따로 선거하지않고 지역구 선거를 비례대표선거로 간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