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연휴는 최장 6일. 하지만 연휴를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2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난달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올초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입법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35년째 그대로…17%는 연차·괴롭힘 보호 못 받아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제정됐다. 당시 상시근로자가 16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1987년 10인 이상에서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된 뒤 30년 넘게 그대로 머물러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실상 특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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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시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경영계의 '큰형'격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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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반드시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비롯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에 대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27일 '2023년 한가위 대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 명절마저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더욱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첫댓글 5인 미만은 사업장 아닌지 왜 적용 안해주노 당장하쇼
진짜 제발적용햊 ㅓ
동일한 근로자인데 회사 인원 수 적다고 근로법을 적용 안해주는 게 이게 맞냐 ......
진심 말도 안된다 이러면 어떤 근로자들이 5인 미만 회사를 쳐다봐 ;; 그런 기업들을 아예 죽일 생각으로 제도 밖으로 몰아내는 건지 뭔지 참...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612101?svc=cafeapp
이 기사가 5인미만 직장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사야..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
진짜 나도좀쉬자 2일에도일했구요? 9일에도일했어요
이거진짜 해야돼ㅠㅠㅠㅠㅠㅠ
연차 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진짜 거지같아 무슨 사람 많은 곳만 회사고 노동자 대우받아야하나? 작은 곳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정책 누가 생각해냈는지..
일부러 법인 쪼개잖아ㅡㅡ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임.. 효율있게 진행해야 5명이 일해도 누구는 쉴 수 있는 환경이 되는거지.. 노동인식 개선 너무 필요해
양아치
연차 월차도 없는게 제일 힘들어
진짜 개같아...근데 문정부때도 통과안됐는데....지금 윤썩창인데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