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결 8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원은 골프장 캐디, 승선근무예비역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중략) 대법원은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위탁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해당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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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술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괴롭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들의 준수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사건 해결이 수반돼야 비로소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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