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에서는 국회의장공관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금지라고 나와있던데 뭔가요??ㅠㅠ
첫댓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노란색 밑줄 친 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장공관만 절대적금지인건가요?
@Hacre 대법원장 공관은 판례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첫댓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노란색 밑줄 친 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장공관만 절대적금지인건가요?
@Hacre 대법원장 공관은 판례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