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 강의에서 설명중헌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해서는 조문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여기서 근로3권은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것일까요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헌법에서 근로3권중 단결권 , 단체교섭권에 대한 조문은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
첫댓글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다 포함 입니다 그런 조문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첫댓글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다 포함 입니다
그런 조문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