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도인의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내용 상 옥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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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매도인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PND70추천 0조회 521.09.18 22:0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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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누수에 대하여 매도인담보책임을 주장하여 손배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통상 누수에 관한 소송을 할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감정료도 비싼편에 속하므로 감정료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례의 경우에는 윗집과 다툼이 아니라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되는 옥상누수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꼭대기층이라 윗층과 다툼은 아예 없습니다.
비만 오면 누수가 되는것이 옥상누수나 외벽누수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물이 빠지지않고 맑은 날에도 항상 옥상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누수하자보수 책임있는 매도자와 이런사실을 알고도 속이고 묵비한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배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옥상공사 견적서는 사설업체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제기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인이 빌라를 방수수리 후 그 비용을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감정을 피할 수가 있겠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