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에서 여러 시공사에 보낸 '입찰참여 의향서'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수의 계약을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 의향서'란?
시공사 입찰 공고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현장 설명회는 내역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전 까지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에 현장 설명회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입찰참여 의향서'나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되면, 시공사들은 입찰 기간인 45일이 아니라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찰참여 확약서'가 여러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조합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조합이 미리 내정한 시공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꼼수로 '입찰참여 확약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찰 개시 전에 보낸 '입찰참여 의향서'는?
그러나 이번에 조합에서 여러 시공사에게 보낸 '입찰참여 의향서'는 위와 같은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합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러 시공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아직 입찰을 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입찰을 제한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조합이 '입찰참여 의향서'를 보낸 것 자체를 가지고 수의 계약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업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조합의 사업 진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처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시공사 선정 과정만 늦추어지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자중해주시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공고 및 입찰지침서가 조만간 이사회 심의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 의심이 되신다면, 대의원회의 결의 후 공개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조합집행부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제한을 할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입찰의향서를 보내는 것은 많은 시공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는 의도로 보낸 것입니다.
입찰의향서는 통상 입찰지침서를 "나라장터"에 공개경쟁 입찰공고후
시공사들의 의향을 묻는다면 "수의계약"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시행문서를 보니 강압적 강제적 수단이 전혀없는 그냥 참여독려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조합이 오늘 시행한 입찰의향서는 수의계약 전단계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아쉬운건 왜?
조합원들이 수의계약 걱정을 하는 이 시기에 오해받을 일을 하셨나 이겁니다.
대의원회에 입찰지침서 승인받아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기전에 시공사 선정에 걱정이 태산인
대의원 설득용 자료로 활용 하고자 했다면 집행부의 고뇌가 보여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시공사 참여를 독려하려는 집행부의 의도에 너무 날카롭게 대응하는건 자제해 주셔야 할듯 싶어요
다들 수의계약 할까봐 걱정근심 한다면
그냥 수의계약은 없다라고 정하면 의구심이 없지 않을까요?
그게 힘든 일인가요?